위조 상품(짝퉁), 이미테이션 물건을 구매하시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조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 : http://kaia.or.kr/sub04/mainbiz_reg_online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물품 유통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2001.2.3>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7조의2 (몰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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