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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2007.06.11 15:11:35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KR
조회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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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2006년 1월 달에 검찰에서 구약식 판결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돈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여???
사기죄로 고소했었거든여...
민사로 받을수있는 법 없을까여?>?>?
연락처 주소 모르는데...
경찰관의 말씀은 처벌받구 사건 끝난거다는데여...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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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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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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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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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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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06/11
7,05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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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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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2/03/14
21,55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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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03/13
13,003
7
은행 CCTV 카메라 확인가능 한가요?
[1]
2012/02/24
9,388
6
배상명령청구를 언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제도)
[19]
2012/02/21
177,122
5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2]
2012/02/15
9,360
4
1633으로 대포폰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3]
2010/09/10
12,183
3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검거율(확률,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22]
2006/01/21
30,457
2
사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신고하나마나 인가요??
[9]
2009/09/07
18,210
>>
구약식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6]
2007/06/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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