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사기당했던 사람한테 사기당한분을 알게되었는데
그분은 통장 및 민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전 사기꾼이 통장 및 민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준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 피해당하신 분도 자기에게 공유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사기꾼이지만 민증사진을 공유하다가 되려 제가 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당할까봐 두려워서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 공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