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이버경찰청에는
사기피해 신고시 인터넷으로 사진을 못 올리도록 합니다
사기피해를 입고 사기꾼을 잡기위해 왜 인터넷에 사진 , 민증번호 , 연락처 를 못 올리도록 하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분이 그 사람 사진을 보고 거래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기꾼이 쪼려서라도 2 번 다시 사기를 안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기꾼이 도주 도망시 인터넷으로 사진이 올라와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압박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또한 사람이지만 사기꾼에게도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나요??
사기꾼 사진을 올리지 못하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상권 침해 의 범죄면 사기꾼이 직접 경찰서 가서 사진올린 사람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럼 사기꾼 을 일단 잡을수 있겠네요
사기꾼 사진을 올리지 못하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