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후 중고품을 보내온 사기꾼
서에 가서 신고했는데요 나이가 21살 어린애라 어떤 형이 내려지는지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에요
동생같기도 하지만 죄는 죄이니 벌을 받아야겠죠 관련 서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물품가액은 15만원입니다.
소액사기라 얼마 안받겠죠?
그리고 경사님이 그 사기꾼과 통화후에 환불해주라고해서 환불은 받았는데요
지금 진정서는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더치트 사이트에 올린 피혜사례등록건은 삭제해야하는건가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