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책 거래였습니다. \"감동주는 전공국어 2. 현대문법/고전문법편 -한승희 저자\"
4월1일 월요일, 구매대상이 최신판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피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정인은 구매 전 구매목적(인강수강)을 알리고 한번 더 출판년도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2011년도 발행이어야 했습니다.
피 진정인으로부터 2011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책값과 택배비를 합하여 구매 금액은 14,000으로 합의했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물건을 받아 보니 2010 출판의 다른 책(30여 페이지의 내용 없음, 쪽수 차이, 가격차이있음)이라 인강수강 불가했습니다.
4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넘어 진정인은 통화로 반품의사를 밝히고 그 이유와 방법을 구두합의했습니다. (통화 약 2분)
4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넘어 진정인은 한진택배(착불)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운송장 : 3007******91 - 갖고 있음)
문자, 통화 등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토요일, 피 진정인은 물품을 받았고 (수령시간 15시 51분, 수령자 박강현 - 한진택배 운송조회 기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품의사를 밝히는 통화를 했을 때, 피 진정인은 상품이 다름을 알고 있었고, 마음에 걸렸다며 고백하며 반품에 합의했습니다.
4월 8,9일 일-월요일 , 피 진정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4월 10일 화요일까지 입금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쯤 진정인은 피 진정인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피 진정인은 책값은 입금하나 택배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진정인은 거절하며 택배비의 책임까지 법적대응에 포함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 진정인은 사과와 함께 알겠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피 진정인이 CD공동 으로 책값 10,000이 입금하였습니다.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시 반 넘어 진정인이 입금을 확인하고 택배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전 7시, 피 진정인이 사건무관한 내용(진정인을 비하)으로 답했고, 진정인은 택배비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찰서에 갈것임을 다시 알림)대응했습니다.
피 진정인은 택배비는 책임지지 않겠다며 진정인에게 비아냥거리며 사건종결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