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사기를당하고 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다받은 상태입니다.범인 잡을일만남았는데요~
피해금액은 82000원입니다.
사기꾼이 저보고 진정서 취소하고 돈을돌려주겟더군요..
그런데갑자기 이사기꾼이 다른곳에서도 사기를 치고있더군요..그래서 에누리없이 바로 진행햇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잇습니다.
1.82000원이 소액이라서 벌금 차별 그런거없나요? ex]만약500만원vs8만2000원..(가격차이가많이나면 형이더커지나요?)벌금.같은것
2.소액이라고 제가 합의안해주면 전과안생기고 벌금형만 내리는 그런건아니죠?엄현이 사기죄아닙니까..
소액이지만 신경쓰이고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3.제가 30만원정도 합의금을 받구싶은데..사기꾼이 합의안하고 벌금받겟다 하면 사기꾼은 그대로 전과자 되는겁니까..? 사기꾼은 성인입니다.
몇일후 서가야하는데 궁금한것 골라서 3가지정도만 물어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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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답변 모니터링 계속 하고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