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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FAQ

통장의 명의대여 및 거래자/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 안내

2012.02.14 11:52:04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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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양도/대여/질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통장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 또는 강탈해서 획득한 통장을 판매하거나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통장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및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거래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면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좌 명의자(대포 통장주)를 고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통장 매매(양도)자가 통장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기 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구매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매매(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통장 매매(양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공소제기가 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해당 사기꾼과의 관련성, 책임성에 따라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므로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통장 매매(양도)자는 해당 사기꾼과의 관련성, 책임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사기 혐의 외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받았다면 그 죄가 더해질 것입니다. 

·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한 개념은 FAQ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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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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