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1) 휴대폰 명의자 조사
2) 은행계좌 명의자 조사
3) 범인과 통화했던 사람 조사(휴대폰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4) 실시간휴대폰 위치 추적
1. 휴대폰 명의자 조사
휴대폰 명의자를 알아내는 방법에서 각 경찰서장의 명의로 이동통신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명의자를 알려 줍니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포폰일 확률이 99.99%로 휴대폰 명의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던가 아예 영문도 모르기 일수입니다.
2. 은행계좌 명의자 조사
은행계좌의 명의자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는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오는데 최소한 1주일이 걸리고 그 통장에서 경찰관이 필요한 정보는 은행계좌 명의자 주민번호인데 이를 근거로 주소지를 알아내어 명의자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통장 명의자도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다던가 영문도 모르고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3. 범인과 통화했던 사람 조사(휴대폰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범인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서(확보하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과정과 비슷하나 휴대폰 명의자가 출석하는 경우 위 명의자를 통하여 이동통신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많음)를 보고 일일이 통화를 해보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전화이거나 범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실정임
다시 말해서 위 3가지의 방법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협조해주는 은행과 통신회사들이 짜증날 정도로 성의가 없고 비 협조적입니다. 여러분이 경찰관에게 느낀 그 감정을 경찰관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이 아니니 귀찮을 따름이죠
4. 실시간휴대폰 위치 추적
마지막으로 가장 영양가 있는 방법이 범인이 휴대폰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실시간위치추적을 하는 것인데 위 위취추적허가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압수영장의 발부과정과 비슷-다른 방법없음)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는데는 상당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들 3-5명이 한개조로 범인의 현재 거주지로 출장을가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위 마지막 방법이 가장 영양가가 있지만 경찰인력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한발짝 움직이는 것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하고 또 기술적으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하는데 한개팀이 출동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최소한 100만원정도입니다. 게다가 허탕치는 것이 많습니다
운이좋으면 한두번에 운이 나쁘면 5-6회를 출동하여도 검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찰서장같은 책임자라면 몇번의 허탕이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수백만원이 들수 도 있는 불확실한 방법을 권장하겠습니까.
- 물론 살인 강도등 강력사건에는 이용될 여지가 있지만 경찰의 예산상 힘듭니다.
투하한 만큼 실적이 없는 방법을 효율성의 원리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기사건같이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금액과 파장이 커서 문제가 되면 간혹 뜻있는 형사가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출장도가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잡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모으는 방벙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작정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보다는 여기 까페에서 어느정도 수량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를하면 아무런 영양가 없이 허비되는 경찰인력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할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물론 작은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될 경우에 기본적인 잔무에 시간을 허비되면 경제적이지 못하거든요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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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자살 예고 글 URL을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