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의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45만원을 사기꾼 박성수에게
입금하였고, 입금 직 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되어 사기꾼과 연락하면서 경찰서로 가서 바로 지급정지 및 진정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5년 3월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사기꾼 박성수와 범행 가담 누구누구를 검거하였다고 문자가 왔고 이후에 한명은 구속기소, 한명은 불구속 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입니다.
1. 그동안 처음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한다는 우편물, 이관된 곳에서의 우편물 두번이 왔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해당 우편문을 분실했습니다.
구속 이후 형은 얼마를 받았는지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해보려니
사건번호를 몰라서 안되네요. 검색을 해도 안나오고... 어떻게 알 수 있을지..
2. 이미 구속이 확정되었고, 형은 몇년을 받았는지 모르나 구속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45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구속이 된 것으로 형사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소액재판? 배상명령? 강제집행 제도? 이야기만 들어도 어렵고,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는 여러가지
민사소송 들의 용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제가 가진 증거는 은행 방문하여 입금내역서 받아놓은 것과, 경찰서 진정서 접수한 이력 정도 입니다.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뿐이라 실망스럽네요
한국은 사기치고 몸으로 때운 뒤 사기 친 돈으로 편히 살기 참 좋은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 뿐..
답답한 마음으로나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