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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시 회전지문 채취를 하는건가요?

2015.03.17 16:44:31
타다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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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건때문에 오늘 광주 북부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1년전에도 3자 사기건때문에 참고인조사 받았었는데, 오늘도 받았네요

아무리 계좌번호랑 폰번호랑 같이한다한들 무용지물이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도 엄연한 3자사기 피해자인데, 왜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라고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은상황이였는데, 그때는 분명 참고인조사라고 명시를 해줬었습니다

두번째질문은 진술서에 지장까지 다 찍고나서 어디론가 데려가서는 회전지문기계에 제 지문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기 라고 등록을 해놨구요. 회전지문은 원래하는겁니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내가 사기친것도 아니고 저도 피해자인데..

팀장이라는 양반이 처음부터 피의자 조사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나이쳐먹었다고 반말 찍찍 하는것도 그렇고

더욱이 회전지문 기계에 제 지문 등록하고 사기 라고 등록까지 해놓고.. 모든 증거자료는 다 넘겨줬구요

이게 당연한건지 아니면 바"뀐건지.. 사기꾼이 실제로 잡히면 등록된건 풀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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