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2월에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바로 보내준다는 말과 전화 문자를 다 받지 않았고 입금일에 연락이 두절되어
저는 사고가 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검찰까지 갔지만 결과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자료 부족)이라고 검사 판결이 났는데요
제가 가진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거래시 보내줬던
1.이름만 보이는 신분증,한문까지 나옴 (얼굴 주소 다 가림),
2.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신분증과 같이 찍혀있음),
3.카카오톡 대화내역,
4.문자대화캡쳐내용,
5.거래하려고한 사기꾼이 보낸 물건사진,
6.제가 입금한 사실 내역증 입니다.
전화 통화, 카톡, 문자 다했었어요
검사의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저말고 운동화 피해자가 또 있더라구요 저와 다른1명에 관련한 내용임)
○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 글쓴이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다른피해자명의)에게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한 사실 역시 없으며,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다.
- 피의자는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010-****-****는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가 아니다.
- 피의자는 2014. 1. 4.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피의자의 명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 같다.
○ 민원24의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내역(기록 제58쪽) 및 피의자가 새로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상의 발급일자(기록 제56쪽)에 비추면, 피의자가 2014. 1. 4.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2014. 1. 8.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 한편,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의자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인 2014. 2. 4. 개설된 것으로 확인(기록 제40쪽)되는 반면, 위 기업은행 계좌개설 신청서에 첨부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은 발급일자가 2010. 11. 5.로 되어있어 피의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이라고 판단되며, 당시 피의자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기업은행 직원 최수지도 당시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동일하지 않은데 실수로 계좌를 개설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 사실이 이와 같다면, 성명불상자가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를 자칭하면서 피의자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달리 피의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돈은 결국 붕~ 떠버린건가요
추가로 같은 기간에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고여부는 잘 모르겠구요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은행직원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피의자 본 명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은행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