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 구제에 힘써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틀필드4를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오리진 계정 을 양도받고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주었습니다. 거래 종료 후 해당 계정으로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에 접속해보니 영구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하니, 본인의 과실(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가 영구정지된 것을 거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은 모릅니다(각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 계정,비번 및 일부 신상만 알고있음) 저는 배틀필드4의 멀티플레이를 포함한 온전한 기능을 즐기고자 대가를 지불하였사온데, 온전하지 않은 계정을 양도받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거절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관께서 사건이 애매해 내사종결 100%라며 반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민사를 걸려면 정확한 신원을 알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 민사도 불가능한지요? 계정거래시 계정을 되찾아가거나 주지 않은 경우만 게시되어 있어 질문 남깁니다.모바일에서 글을쓰니 줄바꿈이 안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