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 고기영이라고 중고나라에서 유명한 사기꾼에게 사기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 검거되었을때 배상명령신청을 하지않아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차후 시간이지나 중고나라에서 우연히 고기영을 검색하였는데 피의자가 자살하였다고 피해자들이 경찰한테 직접연락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피해자가 그런연락을 받은것으로보아피의자의 자살이 거짓같지는않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입은금액은 더이상 보상받을길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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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