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전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핸드폰구입으로 16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능수사팀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1월31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사건의 1)피의자 ***을 기소(구속)의견으로, 2)피의자 ***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명을 신고했는데 문자내용은 두명이 구속과 불구속되었다고 보내왔네요.
1.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그리고 피의자측에서 합의할 마음이 없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피의자가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