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2년 5월초에 인터넷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메일로만 주고 받아서 연락처를 알수가 없었으나..
얼마전에 겨우겨우 연락처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메일은 동생꺼로, 계좌는 자신계좌로 했더군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났으니..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저한테 거래내역과 이메일 내용이 있는데도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소용없는건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1년전쯤에도 한번 사기당해서 결국 잡히긴 했으나 돈도 못돌려받고 구속만 됬는데...
그리고 공소시효가 기간으로 딱 7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