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r125 11년식 오토바이를 급처 가격으로 90만원에 판매 한다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함, 그래서 피해자가 선금으로 대뜸 90만원 줄수 없으니 화물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사진을 찍고 화물차 기사님 전화번호를 달라하였다, 오토바이 싣은 사진을 깜빡하고 못찍었다며 기사님번호는 있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였다.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보니 가해자의 친구인듯 했다 상당히 어린학생의 목소리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였다. 화물차기사(가해자 친구) 에게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 싣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자기가 지금 오토바이 싣고 가는중이라고 고가도로를타서 당장 오토바이 사진을 찍어서 못보내주니 중간에 차 세울곳이 있으면 세운뒤 찍어서 보내주기로 하며 통화를 끝마치기전 화물차기사(가해자 친구) 가 대뜸 판매자와는 연락을 해서 돈을 입금했냐 물어보았다, 거기서 부터 이상했다. 가해자는 난 어떻게든 물건을 보냈으니 돈이 급하다고 입금해달라고 보채고, 피해자가 아직 물건을 싣었는지 진짜로 오고있는건지 모르니 화물차기사(가해자 친구) 가 오토바이 싣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도착을 하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니 절반의 금액이라도 먼저 입금요청을 하였고 그 뒤로 가해자와, 화물차기사(가해자 친구) 는 연락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