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용 연락처
010******00
○범죄 사용 계좌번호
김종수 명의
토스뱅크 1000******17
○ 피의자 김종수에 대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형제14301호)은 2023.09.11.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형제14301호 (죄명: 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
(법원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106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기 혐의로 공판까지 한걸로 알아요. 삭제 요청 하시는분이 어떤 번호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번호와 이름이 같다면 같은 사람일 겁니다.
검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