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피해사례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피등록자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 대상: 피해사례 관련 당사자(신고 대상자 및 삭제 요청자)

  • 제공 목적: 피해사례 등록 사실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한 소통

  • 제공 항목: 이름, 연락처(안심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용)

  • 보유 및 이용 기간: 피해사례 분쟁 해결 또는 법적 절차 완료시까지

  • 거부권: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사례 등록이 제한됩니다. 피해사례 등록 시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은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능으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더치트는 제공된 안심번호가 14일 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