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등록 약관


1. 등록한 피해사례 정보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기업,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2. 등록한 피해사례 정보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할 예정이거나 신고 접수가 완료된 사례임을 확인합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으며, 피해사례의 사실확인을 위해 검증과정에 참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4. 용의자에게 피해사례 등록 사실이 통지되며, 소통을 위한 연락처, 이름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5. 피해해결 및 원금회복을 위해 용의자의 삭제요청 및 관련 정보 수신(SMS, 이메일 등)에 동의합니다.
6. 수사진행 상황 및 검거소식, 고맙습니다! 캠페인 등의 정보 수신(SMS, 이메일 등)에 동의합니다.
7. 피해사례 등록자와 용의자의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등)를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예방 및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위해 더치트가 취급 및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8. 등록된 피해사례가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피해사례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삭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적인 앙심 또는 괘씸함 등 사기범죄 외의 사유로 등록하시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품에 대한 상태불만, 반품거부, 택배비 착불등의 사례 등록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해사례에 포함된 식별(개인)정보는 더치트가 사용하는 물리 또는 가상 서버에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피해사례 정보의 3자 제공 대상]
1. 개인 : 더치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피해사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개인 사용자
2. 기업 : 통신사(SKT, KT, LGU+, 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은행(한국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농협, 산림조합, 수협은행, 회원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바스코샤은행, 도이체방크, 모건스태리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미쓰비지도교UFJ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소시에테제네랄,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ABN암로은행, BNP파리바, DBS은행, HSBC은행, JP모간체이스, UBS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중국교통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상호저축은행, 토스뱅크 등), 카드사(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증권(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핀테크(제로페이, 페이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LG페이, 뱅크샐러드 등), 상거래(네이버, 번개장터, 헬로마켓, 중고나라, 11번가 등), 저축은행(BNK저축은행, DB저축은행, DH저축은행, IBK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OK저축은행, S&T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강원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구미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저축은행, 대원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삼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엠에스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등), 기타 사기예방 목적의 서비스 기업
3. 기관 : 경찰청, 경찰대학, 검찰청,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국가기관 및 대학 등 연구기관
※ 피해사례 정보의 3자 제공대상은 제휴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