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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금액 정신적피해보상 경비 해서 지급받으시면될거에여
원금+피해값을 청구하는게 대부분인데 원금만 받아도 다행인경우가 태반이라..
사기피해금액 외로 합의금 요구할수있습니다. 피해자분들경험상 원금만받아도 너무다행인경우라 원금이라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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