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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극소액이라도 이체내역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대화내용.나눔게시글.이체내역 첨부해서 문서24로 고소장접수해버리세요. 극소액이라 경찰 만나는거는 최소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식접수를 위해 한번만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참나 나눔 택배비로 사기치는 찌질한 사기꾼은 또 두번째네요. 빨간줄 한번 그어져봐야 정신차릴까요?
나눔 택배비로 사기치는 경우가 좀 있는건가요? 나눔으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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