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가하구요.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물건이 구매한 물건과 다른것이 왔을때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지금 님 상황을 봐서는 고소하면 님이 더 손해일것 같네요..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 확정이 되고, 더치트에 등록한 행동이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빙하신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상대욕설에 대해서는 1:1채팅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2.어떠한 형태이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는 이를 이행하였기에 사기죄 신고도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정황상 정상적인 물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우니 영상으로 개봉장면을 남기고 고의적 파손물품 이나 다른 물건을 보냈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할것 같습니다. 3.위 사항을 이행하였는데 정상물품이라면 더치트 피해등록은 삭제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우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외조항처럼 상대방을 지목해서 모욕 명예훼손하는데 이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을 더 붙이면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퍼 온거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혹시 관련 사항에 대해 더 나눠주실 말씀 없을까요?
모욕죄 성립요건에 공연성이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1:1채팅에 경우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님이 알고 계신 정보가 더 맞을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확인 하시려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변호사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용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