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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이자 신청 가능, 배상은 이자 신청 불가능 피고인이 소액(5천만원) 사기일시 대부분 구약식 처분. 즉 재판안가고 검사 직권으로 즉시 벌금형 처분. 구약식 처분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 불가.
벌금은 보통 얼마로 측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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