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01,000원, ㅜ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ㅜ
그런 큰 금액을 덥석덥석 직거래 없이 넘기면 진짜 하이에나 앞에 가젤이네요.. 중국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한국인인데 중국인이라고 기망한 것이든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구요 피해자들 모아서 상습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그 증거나 수사자료를 모으기 편해서 검거율이 조금은 높아질 겁니다. 설사 정말 만에하나 외국인이더라도 상습사기범이면 외국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중요한건 고소하고 나서 끊임없이 사건 배당받은 수사관님에게 연락하면서 사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평생 못 돌려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