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신기하네요..
일단 지급정지를 하여 놓았다면 돈은 그대로 예금계좌에 묶여 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을 잡아 조사를 한 후 사기좌기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또는 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기로 할 수 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 중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피의자에게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할법원 담당 판사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상대방을 동시에 피고소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