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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3.01 21:23:39
* 제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1. 고객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각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고객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사용자의 선택이며, 강제할 수 없기도 합니다.선의라고는 하지만 강제화 된다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2. 사회적 낙인 효과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게 되는데요.한번의 잘 못으로 해당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형사상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형사소송법 326조),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현재 더치트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사이트를 간편하게 변경하고, 사기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많은 의견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