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자 그럼 피해 입으신게 정확히 뭔가요? 사기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의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 이로인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은 복잡해보입니다만, 속이고, 속여서 주고, 손해가 발생하고 이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그럼 정확히 손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본인물건은 돌려받으셨고 혹시 + 만원에 그 만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로젠택배로 물건보냈다고 운송장까지 보냈고 제가 조회안된다고 월요일에도 문자를 했으나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회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로젠택배로 보내지도 않고 사기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