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그냥 원금정도만 받고...
결론은 이상한 법이라 사기당하고 정신적인 피해보구 시간적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진행하구 모든걸 다 해도 결국 나라만 벌금형으로 벌금만 확정 피해자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벌금에 손해금을 합산해서 벌금형으로 때려서 사기범이 배째라하면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서 피해보상을 법원에서 대리로 해줘야 이게 진정한 피해자를 위하는 법이지 이건 나라에서 벌금만 뜯어가는 구실만 주고 정작 피해자는 방치되는 기분이 드는 구조라 생각됩니다.
아뇨 완전한착각이에요 사기꾼이 형벌을 합의서로 감소시키려고 합의를 다 들어주지 않는이상 님은 사기꾼이 잡혀서 검사가 기소를하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강제처분으로 돈을 돌려받아야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기각될수도있고 그걸로 다툴수도있어요 그누구도 법원권한없이 타인의 돈은 못건드려요 그리고 대게사기꾼은 재산이 없기땜에 더 돌려받기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