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피해액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한게 고소 한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받는건 형사사건 고소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재판받아 벌금형 이상인 실질 법에 심판을 받은경우에 소액소송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형사법에 의해 피의자가 사기 사실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지 피해금이 얼마고 누구에게 사기쳤고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형사사건으로 고소 당해서 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피해액 전엑을 돌려 받으면 형사는 불기소로 범죄인을 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