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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본인이 지금정지된 계좌소유주 입니다. 무슨의미인지 몰라서 더 자세한 설명 가능할까요? 아니면 글을 보다보니 제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글을 본적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현재로서는 계좌소유주/ 해당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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