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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zz
- KR
- 2018.06.04 22:58:58
문자나 다른 방법 등 통해 최대한 님이 환불의사를 알렸고돈을 돌려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가 답장 등이 없는 상황의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돈을 안 보내려한게 아닌 증거가 되니 사기나 횡령이 아닌 증거가 되겠죠.꾸준히 연락을 취해보시고 기다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물론 취소를 하는거니 죄송하다고 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취소하고 환불해주려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상대의 기분이 안 좋을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