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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친권자 동의 없이 사기 피해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대해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수적입니다.
잡히면 조사후 배상신청 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저도 잘 모르는데 미성년자이면 아마 부모님 귀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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