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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안오는경우도 있어요 전 다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 검거 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문자로 통지해 드립니다. 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판 일정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빠른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편물 와요 경찰서 우편물도 오고요 조사 안나가도 우편물 옵니다. 등기로 와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거라 몰랐다고 못합니다...
보통 경찰서 법원 동시에 같이오나요? 아님 법원 먼저 오나요?
경찰 우편 먼저 오고 검찰에서 구형 내리면 벌금 고지서랑 같이 옵니다... 가끔 가해자가 조사 연락 못받았다. 보이스피싱이라 안받았다 이래도 우편 등기로 보내버리면 모를수가 없어요...
저 아는 사람두 고소 당했는데 가족들한테 숨기다 등기 우편 다른 가족이 받고 난리 났었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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