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법상 전자상거래에서는 결제 후 3영업일 이내 발송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차지백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구매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등대
KR
2025.03.17 19:15:21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개월동안 안보내주셔서 환불받기로 했는데 한달동안 환불도 미루십니다 그 사이 그분한테 당한 피해자들 더 생겼고요.. 마음고생 심하셨을텐데 더치트에 사례 검색해보세요! 제 생각엔 사기나 미루는 것 같습니다ㅜㅜ
밀접한씨름
KR
2025.03.17 19:05:42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신고가 답입ㄴ다
마카롱공주
2025.03.17 19:02:02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기대하신 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