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2023년 11월 29일 저녁 9시경전동킥보드를 알아보면서 저녁 식사 하는 도중 당근마켓에 괜찮은 매물이 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위페드 폴드2 라는 전동킥보드 입니다. 190만원에 올라와져 있었구요돈이 좀 모자랐던 저는 판매자 분께 내고 문의를 드렸고 170 까지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직접 만나 뵀는데사진으로만 봐왔던 위페드 폴드2 라는 제품 이랑 뭔가 미세 하게 좀 틀린 거 같아서판매자분께 이거 폴드2 맞냐 1 아니냐 여쭤보니 폴드2 가 맞다고 하여서전동킥보드에 대해 무지 한 저는 판매자분 말이 맞겠거니 하고 167만원을 송금 해 드렸고 집에 와서 먼지 닦으면서도 유심히 보니 정말 뭔가 좀 틀린 느낌이 들어서제품 상세사진을 찍은 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께 자문을 구했는데 , 위페드 폴드 2 라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버전 1도 아니고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하여튼 위페드 폴드2 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환불 받아야 한다고저 댓글을 보고 판매자분께 환불 해달라고 연락 드렸으나 읽고 답장도 없고 현재는 그냥 읽지도 않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판매자 라는 사람 말투는 중국분 같았는데 계좌는 한국인 이름 계좌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이런 비슷한 사례 겪어보신 분 댓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난 4구당구공을구입하고싶엇는대 초보자라서 연습하게 상대가4구공이맞다고해서 만나공이맞아구입 집에와서 보니 조금작다느겨짐 아는이에게보여주니 이건 4구공아닌 포켓용공인대 ?환불조건 상대대화중 포켓공을 4구공이라 말한내용이있다면 사기죄가될수있습니다 외국인도한국계좌계설가능합니다 귀화자아니어도요 특이한건 이름이 외국이름그대로한글화되있다는점 장첸 무하마드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