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쓰는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어느정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꼴입니다.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모르고 팔았다고 하면 끝일 일입니다. 님께서 장물이였다라고 알고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법을 위반한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게시물 지우고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몰랐다라고 대답하면 끝입니다.제 지인도 중고나라로 어떠한 상품을 구매한후 구성품과 가격을 봐서 장물인가 의심이 살짝 들어 바로 판매했고, 추후 절도 전과 11범인 용의자가 훔친 물건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떠한 사람에 얼마에 팔았다고 얘기를한 후 장물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끝났습니다.경찰서로 출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제 생각엔 물건을 다시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보상을 금전적으로 절도당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장물인줄 알고 사신 것은 절대 아니니깐 솔직히 말씀들여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실 겁니다. 법이 이러니.. 법에 안걸리게 잘 말하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잘보구가요!
장물인줄 모르고 교환하신거니 형사법적인 책임은 없으실거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