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3년간 데이터쉐어링을30만원에 대여 받았는데 몇달 사용 못하고 판매자가 요금미납으로 정지 되서 사용못하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285000원을 환불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차일 피일 미루어서 더치트와 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니 그제서야 제계좌로 환불 했습니다.사실 전 그돈 없어도 살기에 받을 생각 없습니다.제가 고생한 만큼 경찰서에서 고생하게 나두고 싶은데 더치트나 경찰서에 사기 신고 취하해야 하나요.
게임머니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몇달뒤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잡힌 사기꾼이 자기 범행은 다 인정했고 사기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더군요원금 돌려 받아도 처벌은 진행될꺼라고 돌려받으라고 담당수사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고그 사기꾼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을 돌려줄테니 진정서 취하는 해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원금을 받았는데 사기꾼에게서 죄송하다는 말 하나 들을수 없었고 덕분에 전과가 생겼다는 둥 비꼬기나 하더군요그래서 정말 괘씸해서 담당수사관님께 다시 연락해서 사기당한 원금은 받았는데 내가 꼭 진정서 취하를 해줘야 되냐 피의자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는거 같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굳이 취하 안하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원금을 받으면 해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이걸 다시 안한다고 할 경우 오히려 저쪽에서 저한테 뭔가 트집을 잡을까 걸리네요 그럴수도 있을까요??
티켓사기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 2월 1일 월요일에 경찰서를 직접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후로 사기범과 연락을 했고 환불해주겠다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오전 환불을 받았습니다. 신고접수한지 4일째인데 신고당시 담당형사분이 사기범계좌가 만들어진곳 지역의 경찰서로 연계된다고 들었어서요. 저는 피고소인에게 환불을 받았기에 고소취하하려는데 그냥 제가 신고한 경찰서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4일째인데 아직 피고소인과 합의말고 제 선에서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고소취하시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가야하는지요?
사기꾼과 연락되어서 돈 돌려 받았습니다.어제 전화왔을때 돈돌려 받으면 지우라했던가..할튼 그렇게 말씀하셨떤거 같은데돈을 돌려 받은뒤 제가 해야할 조취가 어떤게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는이상없어 돈을보냈으나 휴대폰번호조회시 사기라는걸알고 여기랑사이버신고랑 다했습니다. 그렇게신고시늦는다는글을보고 은행에가서 운좋게당행취소가되었네요. (전화시이상한점은 자신은신분증을잃어버린적도 중고나라안햇다곤하나 말더듬는등매우이상...) 사기를당했으나 돈을돌려받았음으로 여기랑 사이버수사대에신고한걸 취소해야하나요 아님...그냥냅둬야하나요
어제날짜로 죄송하다..다시돈을돌려주겠다 계좌번호를알려달라하여계좌번호알려주고 돈을받았습니다이미고소는해둔상태이고 돈을돌려받은후 상대방이 죄송하다 혹시라도신고했으면한번만 용서해다라 이런식으로 연락오고 전화오는거다무시하고있고요제가 돈받은거랑상관없이 사건은 진행시킬수있나요
말 그대로입니다.더 치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전력이있는 사람이라.연락이 두절되자마자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했는데갑자기 카톡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더니다음날 환불금을 받았습니다.이경우에 따로 경찰에 연락을 해둬야 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게임 소프트 웨어 구매 관련하여 거래를 하였고 입금을 먼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배송을 미뤄오면서 연락을 두절하길래 사기 내역을 조회하였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입금했던 계좌로 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장, 진정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사기죄는 기망의 의사에 의해 성립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불이 완료되었다면 진정서 작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잡았다는 사실과 합의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이관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합의했다고 얘기를 해야하는지요?아니면 사건 접수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되는지요?(이관된 경찰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접수한데 전화를 하는게 맞나요?)2. 다른 경찰서 쪽에서 저한테 더치트를 보고 전화를 했다면서 주민번호를 요구했는데,제가 불러주고 아차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 경찰관분이 맞더라구요. (중간에 나오는 음악도 경찰서에 전화할때 나오는 그..)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화번호 조회 결과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맞긴 맞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후 사기꾼이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돈을 돌려받은것도 직접 준게 아니고 제가 직접 피의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돌려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무것도 알려진게 없고 대포통장을 쓰고 있던 상황이였고 제가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기거래를 검색하다가 피의자 본명을 알게되어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초범도 아닌듯하고 정말 괘씸해서 꼭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경찰쪽에선 제가 돈을 받아버려서 처벌이 힘들다는데..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은 이관된 상태이지만아직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용의자를 잡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용의자로부터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제가 경찰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않고 이 상태에서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를 해도 되나요?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피의자 변호사에게 개인정보 알려줘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하고서전화와서는 변상해주겠다 그래서 계좌 알려줬더니,,오늘 보니까 처음보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있는데, 전화왔던 번호로 하니 전화를 안받아요.만약 피의자측에서 입금한것이라면 제가 뭐 해야하나요??우선 더치트에 글 올린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하며경찰서에도 전화해드려야하나요?아직 그 사람이 입금한지는 몰라요..
아무리 연락이 안되던 사기꾼에게서 오늘 갑자기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제게 4만원을 사기친 넘인데, 경찰서에 진정서 넣은지는 6일되었구요.뜬금없이 "계좌남겨요 보내드릴테니까 아침안으로요" 라고 왔습니다.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랑 연락을 하니 피해금액을 다시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와중에 저한테 연락 온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아침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보긴 할껀데,제가 궁금한 것은현재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금액 4만원을 입금 한 후 고소취하를 요구해도 저는 취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4만원을 돌려줄테니 고소취하를 해주세요" 라는 말 없었고,피해금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깐, 저는 피해금액을 받고 고소취하를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