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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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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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되어야할 부분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계정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였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 물론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었다만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도 있었으며 이외에 미리 계정 사용을 중단할것을 구매자에게 통보한 후, 계정을 회수하게되면 본인의 명의에 대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무시하고 구매자가 계속해서 계정을 사용할경우 명의도용이 되며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민사상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수 있겠지만요 허나 몇달,몇년 걸리며 그 기간동안 깨지는 금액도 만만치않은 민사 정말 작정하지 않고서는 힘든게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