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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3.05.25 12:30:41
* 피해자 각자가 관할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현재의 수사 시스템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동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굳이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입금내역서 사본, 위임장(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위임인의 정보를 기재, 인감 날인 등), 피해 진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우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