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민원제기했는데 대구사람인것 같으니 대구경찰서로 보낸건 알고있는데요. 대구경찰서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송치라 동그라미 쳐져있고, 주요내용은 귀하께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물품거래로 피해를 본 사건은 통장 명의자 검거후 조사 한바 범죄 혐의점 인정이 되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데 이제 상황좀 알려주시고.. 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범인을 잡긴 한건가요?
몇달전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한달쯤뒤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어떤 분에게서 자신도 사기를 당할뻔하였다며 피의자에게서 신분증과 등본자료를 받아내서 보내주셨는데요...검색해보니 불과 몇일전까지도 계속 사기를 친 이력이 나오더군요...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도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면 그만큼 죄질이 더 무거워지는건가요?그 상황에서도 계속 사기를 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