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각자 사건 접수하신 지역 경찰서의 해당 수사관님께 연락을 해서 범인이 영등포 경찰서에 잡혔다고 연락하세요.2. 그러면 수사관님이 영등포 경찰서에 등록된 김진선이 사용한 계좌라든가 신상정보를 대조하여보시겠죠? (김진선이 동명이인인 경우를 대비함)* 주의하실점은 경찰이 따로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수사관님께 연락드려봐야해요.* 이미 사건을 공유하신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3. 경찰은 범인을 잡고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김진선 피의자의 신상은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하는 역할이 없어요!)제가 접수한 지역 수사관님은 아직 연락 못드렸지만..대리로 계셨던 수사관님께서 위와같이 알려주시더군요.틀린게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작년 10월 말 경에 사기를 당했고 진정서를 내고 기다리던중 올해 2월쯤 검거되었다고진정서를 내신 다른 분이 우편을 받았다며 연락이 오셨습니다.하지만 제겐 아직 우편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이럴 경우 우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