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거래은행에서 반환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사기꾼 계좌는 지금 지급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은 지급 정지 상태인 사기꾼 계좌에 있는 상태 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 제가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순 있나여??
당시 나이가 중3이었던가 고1이어서 20만원가량 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를하여2010년 초에 신고를 하여 2010년 후반기쯤 검거가 되었었습니다당시에는 학생이고 잘 알지도못하여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지만...소액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려면 부모님도 동행해야하고절차가 까다로워서..6년이 지난 오늘 더치트에서 메일이와 갑자기 생각이나서 질문드려봅니다사기 당했던 통장은 대포통장이며 당시 신고하고 통장이 정지 되어 제돈이 묶여 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어떻게 제가 작은돈이지만 되찾아 볼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현재는 군인입니다...휴가떄라도 된다면 어찌어찌 한번 되찾아보고싶습니다 당시제나이엔 큰돈이어서..
신종 피싱인듯하구요피해금액이 큽니다...사건내용은 A가 B를 속인후 A가 C에게 접근해 B에소유자로적혀있는물건을 A자신것 인것처럼 속여 C에게 입금받아 연락두절인상태입니다B역시도 명의만 본인앞일뿐A가 실소유주라며 A에게 입금을 하면 주겠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알고보니 B역시도 A에게속아다는 말을하면 A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않아 물건을 못주다는 입장입니다 C는 물론이고 B조차도 A의 실제 이름이나 얼굴을 본사람이 없습니다위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인지 아닌지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추후 민사생각중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사건발생후 지급정지를 시켯고 다행히 금액이 출금되지않은채 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 그후 A씨가 불러준 계좌의 주인D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전화가와서 D본인을 필리핀에 거주중인 한국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사업자를 내고 사설환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합니다A라는 사람이 본인 통장번호를 물어보길래 가르쳐 주었고 A의말처럼 돈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빼고 환전을 해주었다고합니다A와D가 공범이면 좋겠지만 D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힘든가요?
11월 6일자정도에 130만원이란 돈을 A씨에게 입금을 했습니다..하루지나고 난뒤 사기인걸 알구요..경찰서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구요우선은 이 A씨란 사람이 누구인가해서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를 잘못알아서 돈을 입금했다하니A씨랑 통화를 할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구요문제는 제가 거래했던 A는 진짜A라는 사람에게 명의도용 및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그A씨도 많이 힘들어보이던데 ㅠㅠ 그나마 다행히 지급정지되어 있어서 제 130만원이 아직 그 통장에 있더라구요A씨도 명의도용으로 신고상태..조직적으로 하는놈들인거 같더라구요돈은 빨리 받아야 하겠는데 ㅠㅠ 답답할 노릇이네요통장은 대포통장인데 명의는 누구인지 찾았구요.하루라도 더빨리 받아야될판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 같은 경우 입금을 하고 제 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우체국(범인)에 의심계좌로 돈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혹시 보이싱 피싱 당하셨냐고.그래서 빠르게 신고할수 있었는데요 (물품사기입니다.)제목그대로 당일 신고, 제가 입금 시간이 4시 30분정도 되는 바람에 우체국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못 했구요오늘 우체국 가서 지급 정지 하고 왔습니다.다행히도 의심계좌로 추정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부터 홀딩해주셨더라구요.(오늘 제 거래 은행분과 통화를 했는데, 은행마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네요. )아직 인출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 범인 신상을 제공해주지도 않고, 계좌에 제가 보낸 금액 이외의 돈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네요 ㅠㅠ각설하고, 이곳에 있는 것처럼 지급정지 후에 환급신청은 안되더라구요. (피싱종류만 되고 물품 거래는 보호가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기다리는게 방법인가요 ?
부모님 두 분다 바쁘셔서 같이 은행에 가주실 시간이 없으신데 혼자 가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할런지요..
인터넷 사기를 당한후 곧바로 사기 신고를 접수해서 2주후쯤인가 관할 경찰서(전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은 중국조선족이며, 선불폰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피해자중 한명이 그 대포통장을 지급정지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불러 조사해보니 자기 통장이 범죄로 이용된 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당연히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 30만원을 피해본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계좌(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여서 명의자도 그계좌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정지해놓은 피해자에게 수사관이 돈 돌려줄 의향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피해자는 "왜범인을 못잡느냐 난 돈 안돌려받아도 된다 범인을 잡아라" 라고 얘길한다고 하더군요 수사관은 저에게 돈을 받을려면 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으론 불가능 한가요? 2.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사기 당한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소송할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그 계좌 주인도 사기당해서 대포통장으로 쓰인 듯 한데 통장 주인과 연락을 하고싶습니다.이 경우 편법으로라도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국민은행으로 우체국에 이체시켰습니다.신고접수는 완료했구요 오늘 조사도 받고왔습니다.
제가 중고나라를 통한 inip2p 사칭 사이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 금액은 130만원입니다.피의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계좌번호가 다입니다.돈을 입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라는 것을 알게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오늘 아침 9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다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아마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지급정지되어 있어 전화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이럴 경우 제가 지급정지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용의자 신원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번호도 진짜 이름도 모릅니다. 예금주만 아는데 그게 본인일지도 모르는 일이구요.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중고나라를 통해 상품권 거래하던 중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한 가짜 계좌에돈(1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입금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습니다.제가 피의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카카오톡 아이디 kkk5643와 계좌번호, 예금주명뿐입니다.핸드폰 번호도, 진짜이름도 모릅니다.이럴 경우 제가 신원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오늘 아침 9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있었는데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아마 아침에 돈을 인출하러 갔다가 지급정지되어 있어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지급정지 되어있는 돈을 되찾고 싶은데 신원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중고나라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2. 가상계좌 업체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3. 사기꾼에 대해 사기 신고4. 법원에서 사기판결 및 벌금 형현재 30만원이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검찰청에 전화하니,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민원실에서 서류떼어 가라고 하는데,가상계좌에 묶여 있는 금액을 환불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요?사기꾼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가상계좌업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알려주세요
더치트의 친절한 안내에따라 오늘..은행에 방문해서 "계좌오류입금"사유로 지급정지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의 해당계좌가 이미 지급정지상태라합니다. 은행측은 압류또는 가압류 상태기 때문에 그럴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경우 (이미 지급정지인 상태에서) 돈이 들어간 상황이랑 동계좌의 지급정지 사유가 연관성이 없어도 환급조치가 선행되기는 어려운건가요? 빨리 환급조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통장 입금 식으로 돈을 부쳤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정지 명령 불가능 한가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법정 가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구속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된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을때 은행에 이야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있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말고요...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에 1~4를 읽어보면 가능할것같은데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답변 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피해 대응방법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듯이 환급은 통장 명의자(예금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지급정지걸린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을때 돌려받을방법이있나요?faq에서 본거같은데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은행쪽에 신청서를 작성하라는것으로 본것같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