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이 불편해서 a,b,c로 하겠습니다a가 b에게 10만원을 계좌로 받고 게임 계정을 처분했습니다.그뒤 b가 게임을 안한다는 이유로 c에게 계정을 재판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b는 계정이 본인 명의인것으로 속여서 판매함)얼마뒤 a가 b에게 연락을 남긴뒤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a가b에게 한 연락은 ( 돈을 잘못옮겼는데 연락을 안받아서 일단 바꾸고 다시 연락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고그후 b가 a에게 되팔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a는 c의 연락처를 받은뒤 c에게 연락하여계정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떠도는것이 껄끄럽다고 이야기 하면서 계정회수를 요청했습니다.c는 a에게 당시 c가 b에게 구매했던 금액( 10 )만원을 요구했지만 a가 차단을하고 계정만 가져간 상태입니다(비밀번호 교체됨)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어느곳인가요1. c가 a에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c가 b에게 b는 a에게 고소를 함으로써 댓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2. a는 b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 이 일에서 성립되는 사향들좀 알려주세요
4번 내역 수정 부탁드립니다.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수사대 내용상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상 재산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린 결과가 있기에 개인의 재산으로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글을 수정 부탁드리네요.
하 ... 저도 아이템을 팔기로하고 아이템만 건내주고 못받은거인데 ;;아이템은 재산으로 취급이안되어신고가안되는건가요 ;;? 금액이 200만원이 호가하는건데 ..
개요 중개 거래 사이트 (itemmania)를 이용해 카카오 계정 양도를 상호 합의하에 진행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중개거래 취소 요청으로 비거래물품으로 구분되어 거래가 취소 되었고, 계정정보만 양도 완료 됨. 문의 사항 1. 상호 합의하에 거래를 진행할 목적이 아닌 중개거래사이트 정책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계정정보만을 편취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사기죄 적용 가능여부. 2. 계정의 회수를 위해 계정거래의도 사실을 숨긴 채 수시기관에 계정도용으로 수사의뢰할 경우 불이익 3. 게임인앱 결제내역/컨텐츠 사용이력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서 민사배상청구 가능성 4.당사자가 계정 정보를 제공 했지만 대금거래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 이었으며 상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계정도용에 대하여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범죄성립 가능성 . 가장 쉬운방법은 계정만 회수하면 되는 것 이고, 불가피 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문의하여 계정은 중지처리를 요청 하였고, 카카오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계정을 회수 해준다고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 오후 9시경 아이템매니아사이트를 통해서 하스스톤 계정을 42000원에 구입했습니다.아이디 비번 사용자주민번호 이름을 받고 거래 완료했습니다.집에서 사용할땐 아무런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씨방이벤트를 하려고 8월30일 새벽 1시에 피씨방에서접속을 했을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 패턴이 바뀌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블리자드에서는 계정인증을 요청하는팝업이 뜨더라고요. 문제는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토요일 오전 12시에 구입한 사람의 연락처로 전화를 3번정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현재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메시지와함께 누구냐 왜 전화한거냐고 문자가 왔습니다.매니아 거래한 사람인데 다녔던 초등학교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전화 통화 안되니 저녁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녁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8월 31일 전화했는데 전화를 꺼놓은 상태입니다.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즉 게임 아이템의 경우는실제 가치가 있는 돈이나 귀중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신고해도 접수가 안되나요?그러면 만약1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는데구매자가 아이템만 받은 후돈은 안주고 튄다면신고가 안되는건가요?
핸드폰 에서 게임에서 대리로 (레벨과비슷한)것을 올려준다고 했는데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카카오톡 차단을 박았더군요 (카톡방에 초대가 않됨)그렇게 당한사람이 두세명 더 있는거 같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미성년자 같습니다.)
총2건인데 1개는 컴퓨터게임,1개는 스마트폰게임입니다1:――8/1에 어떤사람과거래는했는데,컬쳐랜드4만원을 선물받았어요근데받기했는데사라졌길래문의하니,보낸사람이취소했다고합니다근데그보낸사람은취소한적도없고4만원이 되돌아오지도않았다고해요그래서컬쳐랜드에다가계속문의하다가,선물보낸사람한테 보내기,받기등조회내역보내달라고했는데 거의1주일? 안보내주고있어요,솔직히 조회내역하는데1~2분이면되는걸 문의해본다,오늘은갑자기 키보드보안?문에 안된다고한네요...그러다가 오늘갑자기 네이버이웃삭제,차단해놨네요거래할?찍은동영상,블로그에있는덧글등 찍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보냈던글입니다10/13일자 상대방블로그에 저와거래했던글이삭제되있어요게임사이트,컬쳐랜드에 정지요청했지만 거절됬고경찰에서는 신고가안되고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하라고하는데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할라고해도 상대방주소를모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이름,휴대폰번호,컬쳐랜드아이디 압니다 게임이름은 겟앰프드 게임회사는 윈디존입니다2: 스마트폰 게임 쿠키런이라는게임입니다,그게임에 현금(해외카드/비자카드등)으로 살수있는크리스탈 이라는 아이템을 상대방이 산다해서 팔았습니다전화까지하면서 자기는 사기안친다고하면서 제가 선을줬어요(6~7만)하지만 받고는 카톡등씹네요신고할라고해도 아이템이라안되고 조정신청도 불가그뒤 헝앱(헝그리앱)이라는 사이트에서 저처럼 사기당한사람이더있더군요단지 그사람은 문상으로 크리스탈 살라고했는데 사기당해서 신고가능하더군요 (이미 신고한걸로압니다)크리스탈이 결제한건 안쓴거면 결제취소가능합니다위 2개 어떻게해야할까요?2사건다 핸드폰,실명은 압니다
중고나라에서게임아이디가판다길래 카톡아이디가써잇어서 그쪽으로대화를햇습니다입금하면알려준다햇ㆍ7만원그사람 계좌로 부쳣는데 카톡탈퇴를해버리고중고나라글도다내렷습니다 제가그쪽정보를아는거라곤 계좌번호와카톡대화내요박에없는데이럴경우어떻게하나요?
몇일전에 사기피해등록을 한 피해자입니다.게임상 아이템을 사기당해 글을 올렸는데..비슷한 사기를 당하신분께서 하는말이게임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는거빼고는 보상받기가 힘들다고하네여.게임회사에 문의를 드렸지만 대답은 보상불가라고하고..경찰서에 신고할 마땅한 이유가없다고합니다.그래서 진정서를 넣으라고하는데...경찰서쪽에서는 게임상 아이템은 현물취급을 안하기때문에수사가 안된다고하네여어떻게해야할까여?게임회사에서도 보상도 못 받고경찰서쪽에서는 게임상 아이템이기때문에 현물거래가 아니라사건 자체가 받아들여지지않는다고하는데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하는것이 최고입니다
위의 글에 , 본주가 처음부터 계정을 진실로 판매 또는 대여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정한 금원을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한 다음 이를 회수한 때에는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회수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하다면 회수할 의사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즉..판매할때는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가 판매 이후에..시간이 지나서 충동적이든 뭐든 회수를 한다는건 사기조차 성립이 안된다는건가요? 뭔가 많이 잘못된거같은데..
저는 매니아에서 계정20만원어치를 날렷습니다.. 계정을샀는데 설날에 해킹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다른계정으로 접속해보니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메이플스토리는 1대본인밖에 비번을 등본으로찾는거 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 경찰서에 신고를해서 2달뒤 결과를 받아보니까....1대라는거는 자기들도 알겟는데 찜질방컴퓨터여서 증거가없어서 못잡는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님은 꼭보상받으시길바래요 ㅎㅎ
저는 계정 사기를당했는데요... 계정을 256000원에 사서 약 6개월 지난후 1대가 가져가버렸습니다.. 아이템포함 손해액이 50만원가량되네요... 여기서 문제는 아이템매니아 거래했지만 서류는 일체 받지를 못했습니다 1대 연락두절이더군요... 그상태에서 몇개월후 1대가 회수해갔는데.. 저는 엠컨트롤 걸어놓은게있어서 1대가 비번 초기화해서 들어올때마다 엠컨트롤로 1대를 팅기게 했습니다.. 한 20~30번하니까 지치더군요..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에 엠컨트롤이 해지되어버리더군요.. 제가 해지한것도아닌데.. 해지되고 엠컨트롤 비번도 바뀌고요.. 매니아에선 1대 부인과 통화가 됐고.. 연락달라고했지만.. 연락이 안왔습니다.. 일단 신고는 한상태인데.. 제가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1대 벌금이라도물게 할수있을까요? 계정도 압류조취되게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엠컨트롤 내용을 일삼아볼때 1대가 저를 기만한게 아닐까요? 해킹시점은 정확히 사냥대회 이벤트가 끝난직후 아이템을 너무많이 먹어 배부른상태였습니다..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