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요청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여! 전화해서 모라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받은듯 하네요... 검찰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시거나 검찰에서 통보받은 사건처리결과통보 를 근거로 소장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이신지.... 피해금액이 작다면 법원에서도....해당 사건번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십시오.... 인적사항 그냥은 안가르쳐 줍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님께서 어떤 사건에 계류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로 물어 온다고 해서 함부로 님의 인적사항을 불러 줄수는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가 더 힘들기도 합니다
사건 번호만 알고있으면 민사 걸수있는거 맞나여??? 지금 북부지검 담당 검사와 통화해서 사건 번호 알아냈습니다! 인적사항은 못 알려준다네여...
금액 총 500만원 도입니다^^
구약식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형이군요 그렇다면 사건 당시 본인께서 상대방(가해자)의 주소를 알아두었더라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하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구 끝났다구 하여도 돈의 성격상(물품대금,대여금,기타 어떤 명목으로 돈을 피해자에게 융통하였는 지)민사사건에는 돈을 청구할수 있는 시효가 있으니 그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형사사건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상대방(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볼수 밖에는 없습니다. 단 검찰청에 가실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당시의 형사사건번호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탁이라도 할수 있고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도 하실수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