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10.06 11:04:48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또한, 피해자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용의자의 주민등록증을 등록하시거나, 해당 주민 번호를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실명인증 등)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의 특별법입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사용한 자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서,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부정행사"란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공무원 · 비공무원 모두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30조)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235조)한다.단,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공도서)를 부정행사한 때에는 형법 225조 및 22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