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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9.24 05:05:10
* 형법에 욕설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욕설은 형사상 처분이 어렵습니다.명예훼손(형법 307조)이나모욕죄(형법 311조)가 성립하려면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또한, 이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접수가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여기서 공연히라고 함은 공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의 전화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모욕을 하는 자와 모욕을 듣는 자 외의 타인이 대화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욕설 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일반사람이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통고의 행위가 됩니다. 통고로써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듯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합니다.사안에 따라협박죄(형법 283조)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관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때, 해당 녹취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상기 내용으로는 진정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진정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단,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민사 대응을 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또한, 녹취 파일을 온라인에 등록하여 3자와 공유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제44조의7 대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공연성(公然性)이란?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을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친고죄란?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86조(미수범)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 (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