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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9.15 22:03:36
*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김준환님의 경우 피해사실이 명백하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