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생각이긴 하지만 ㅠㅠ
그래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택배보낸 편의점도 확인했고 (가짜택배)포장불량으로 범인이 다시 편의점에 오기로 하여 편의점 직원과도 통화해서 협조해 주었는데도 관할 경찰에서는 오히려 범인이 편의점에 오기로한 때에 경찰은 나타나지도 않고cctv나 이런것 확인한다 했으나 여태껏 감감 무소식입니다. 차라리 얼른 잊어버리고 직거래 아니면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통신회사에 의뢰해서 통화지역(근방 50m) 안에서 범인잡는 방법도 검찰에서 사건 의뢰 받은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데요. 그러니 일반적인 중고나라 사기범 잡기는 말그대로 순찰 돌다가 어쩌다 만나면 잡는정도 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 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하심은 송장 번호를 말하는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체국을 제외하면 실시간 송장 조회가 안됩니다. (우체국, 편의점이 아닌 일반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택배사 경우 8~9단계의 배송과정을 거칩니다. 즉 최초 물품 집하한 택배기사가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7시 이후에 전산 등록 시점부터 "집하"라는 문구가 뜨면서 송장조회가 됩니다. 즉 사기판매자가 가짜 송장을 찍어서 사진을 보냈을때.... 구매자가 믿고 입금 해버리면 이미 물건너 간겁니다. 덧붙여 구매자에게 5분 이내 입금하라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어느 정도 입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