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이 보기엔 10/9상태일수도 있구... 중고란게 참 ..보는 관점에 따라다르니 누군 중고품a를싸게샀는데 좋다고생각할수도있구 그옆에 사람은 그a를 보고 완전 거지같다고 느낄수도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보고 산것조차도 돈과물건 주고받은후 돌아서서 물건이 찢어져도 경찰을 그자리불러도 둘이 해결하란 소리밖에 못들어요.. 법망을 아주 잘피해서 교묘하네여
아무래도 상태사기는 잘안해줄껄요??
힘들다고 들었어요 ㅠㅠ 경찰들도 질질끌고 안해준다고 들었어요 ㅠㅠ
증말힘들다고 들었어요 ㅠㅠ 말해도 경찰들도 질질끈다고..
장난아님...
꼭 합의 보시길 바래요 ㅠㅠ
완전 괴씸하네요 뭐야 이거9/10 제품으로 전혀 안보이는데 흠.. 진짜 저런사람들은 콩밥을 먹어바야하는데 정말..
저건누가봐도 9/10제품이 아닙니다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쳐도 환불은 구입한 제품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이면 7일안에는 변심이든 제품이상이든 무조건 환불 해주게 되있습니다. 판매자가 교환,환불불가라고 명시했어도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원하면 어떤이유든지 반품 및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택같은 부분도 보내지 않았고 상태며 여러가지로 봤을때 고의적으로 속여서 판매한갓으로 보여집니다 즉, 계약사실과 다른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판매자들 여럿봤는데 결국 마지막엔 꼬리를 내리더라구요,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